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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38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00』-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 곡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시 세로 상당히 저렴한 중고차량이 나왔는데 내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한 달 이내로 내 명의로 차량도 인수하고,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인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차용금 채무 등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9. 현대 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으로 G 벤츠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나. 2011.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9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가고, 밀린 할부금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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