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단1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나오는 파지는 자신이 맡아서 가져가겠다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2014. 7. 17. 11:10경 위 E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파지를 줍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검은색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9. 9.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