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 5. 13: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인 C이 2014. 10. 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C을 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것, 내가 느그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13. 01:2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인 C이 2014. 10. 5.경 위 E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마트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종이컵 박스에 불을 옮겨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380,000원 상당의 수량 미상의 종이컵, 식용유, 음료수 등 생필품 10여 품목, E마트 간판, 천막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첨부, G시장 및 H 교차로 CCTV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피의자의 보복범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