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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24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제6쪽 제10행의 ‘서울행정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의 ‘2016구합386호’에 바로 이어서 ‘, 2016. 8. 1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4행의 ‘위 매매대금을’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 등을’로, 제9쪽 제4행의 ‘원고와’를 ‘피고들과’로, 제10쪽 제15행의 ‘케이건풍건설 주식회사이’를 ‘케이건풍종합건설 주식회사가’로, 제12쪽 제14행의 ‘부속 건축물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추가합의에서는 잔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14. 7. 28.부터 최대 45일간 연장하되(이하 이에 따른 연장기한을 ‘원칙적 연장기한’이라 한다),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승소판결 선고일(1심, 2심, 3심 어느 심급에서든 처음 승소판결이 선고된 선고일)까지 지연이자 연 5.5%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연장하기로(이하 이에 따른 연장기한을 ‘특별 연장기한’이라 한다) 정하였고, 그런데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소송은 원고가 원칙적 연장기한이 지나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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