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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누5404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4행의 “2009. 9. 10.”을 “2009. 9. 24.”로 고치고, 제3쪽 제13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 제6쪽 제5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9. 25.”, 제8쪽 제1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을 각 “2009. 11. 21.”로 고친다.

제6쪽 제6행의 “약 1년 8개월의”를 “약 1년 6개월의”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다음에 “및 항소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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