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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구합22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18. B으로부터 양산시 C 답 1,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1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6. 2. 4. 주식회사 부광창호에게 이 사건 토지를 6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단위 : 원). 귀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2016년 690,000,000 310,000,000 113,388,000 264,572,000 80,187,360 80,187,360 이후 원고는 2016. 12. 21. 울산 울주군 D 답 2,015㎡(이하 ‘이 사건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함과 동시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7. 7. 1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415,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4.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2년 봄에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 과실나무 80주가량을 심어 경작하여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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