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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9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업주이다.

“씨원더스”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게임기 이용자가 1회 500원을 투입한 후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어류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1회 게임에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은 종료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며,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대상으로 속칭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기사 D, E과 공모하여, 2009. 9. 15. 17:00경 위 게임장에서, D, E으로 하여금 “씨원더스” 게임기 40대에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 빈도가 높고, 게임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진행 되는 속칭 영업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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