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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9 2016나57994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3,0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45,642,671원{= 9억 3,000만 원 - 784,357,329원(=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금액 34,357,329원 원고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1억 5,000만 원 I에 대한 대여금 3,000만 원 F에 대한 대위변제금 1억 5,000만 원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인수금 4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산가액이 된다. ② 원고와 피고가 다시 작성한 특약사항(을 제6호증의 2)에는 정산가액을 9억 3,000만 원으로 정하는 취지에서 ‘금액 불문’이라는 문언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3,0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하여 그 잔금을 원고에게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채권액 784,357,32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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