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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40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음향기기 쇼핑몰(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위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위 ‘D' 인터넷 음향기기 쇼핑몰을 통해서 녹음장비(TLAudio Ivory 5022)를 구입하기로 하고 해당 쇼핑몰 안내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2012. 10. 23. 피고 C 계좌로 녹음장비 대금 1,95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경 피고 B으로부터 위 녹음장비 생산, 판매가 중단되어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다른 장비(유니버셜 오디오사 LA-610MK2) 2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2013. 5. 17. 피고 B 계좌로 추가대금 2,09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들로부터 위 장비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어 2013. 7.경 피고 B을 통해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들로부터 대금 일부를 환급받고 남은 잔액이 2,652,7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바,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및 전화 안내를 통하여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위 각 장비 공급이 곤란한 이상 원고에게 장비 대금 중 잔금 2,652,727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15부터 위 법률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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