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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3619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더제이니(The Jany)라는 이름으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www.thejany.co.kr, 이하 ‘원고 회사 쇼핑몰’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D’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E, F, 이하 ‘피고 회사 쇼핑몰’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 중 일부 상품의 사진 원고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 중 ① ‘지니 미니 원피스’, ② ‘라운드 면니트 가디건’, ③ ‘러블리 후드 집업’, ④ ‘패치 실내복’이라는 각 이름의 상품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원고 회사 상품들’이라 한다)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① 지니 미니 원피스 ② 라운드 면니트 가디건 ③ 러블리 후드 집업 ④ 패치 실내복

다. 피고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 중 일부 상품의 사진 피고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 중 ① ‘미니 제이 원피스’, ② ‘색연필 가디건’, ③ ‘꼼데 베이비돌 후드 집업’, ④ ‘꼼므 실내복’이라는 각 이름의 상품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고 회사 상품들’이라 한다)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① 미니 제이 원피스 ② 색연필 가디건 ③ 꼼데 베이비돌 후드 집업 ④ 꼼므 실내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한 주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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