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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나24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29.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D, 이하 이 사건 쇼핑몰)에서 ‘라이무이로 전기담 완전 비쥬얼 북(らいむいろ戰奇譚 完全 VISUAL BOOK)’ 1권을 주문하고 대금 23,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물품이 품절인 사실을 알리고 원고의 주문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0. 5. 6. 이 사건 쇼핑몰에서 ‘아카베 소프트와 유쾌한 동료들 일러스트컬렉션’ 1권을 주문하고 대금 35,04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C는 원고의 위 주문과 신용카드승인을 각 취소하였다.

피고 등은 2011년 12월경 C로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합계 500,000원(= 2009. 8. 29.자 주문에 대하여 200,000원 2010. 5. 6.자 주문에 대하여 300,000원)과 각 물건의 인도를 구한다. 가.

2009. 8. 29.자 주문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9. 8. 29. 이 사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하 C 또는 피고를 ‘피고 측’이라 한다)은 고의로 물품이 품절되지 않았는데도 배송하지 않거나 재고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를 배송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문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 측은 주문취소만 하고 원고에게 카드결제를 취소해주지 않아서 원고는 위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와 같은 피고 측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 200,000원을 입었다.

나. 2010. 5. 7.자 주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 5. 7. 이 사건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하였는바,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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