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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9나5682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경 B를 문서손괴, 사기, 상표법위반, 위증,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나.

부산지방검찰청의 J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와 K 검찰주사보(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는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담당검사는 2017. 5. 31.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7207호로 B에 대하여 ‘원고가 2011년경부터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사건과 동일 혹은 유사한 혐의로 수십 회에 걸쳐 고소 및 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 내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사건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I이 자신을 사기죄로 20회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B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B를 단독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담당검사와 검찰수사관은 B의 허위 진술 여부를 가려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법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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