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84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28. 02:46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촌동생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 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조사관인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양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촌동생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 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조사관인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