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06:30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거란에 ‘시흥시 E아파트 1004호’, 연락처란에 ‘F, G’, 차량번호란에 ‘B’, 차종란에 ‘H’, 보험가입회사란에 ‘삼성’, 피해내용란에 ‘인적피해없음’, 사고발생사유란에 ‘저는 복계찬에서 누나한테 가는 중에 사고를 네심이다.’, 진술일시란에 ‘2013. 7. 25.’,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25. 06: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확인서 측정대상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11:0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5. 19: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