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마포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동에 있는 푸른바다 홍게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푸른바다 홍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신의 형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주취운전자로 적발한 경찰관 경장 D이 주취운전자를 ‘E’, 혈중알콜농도를 ‘영점일영일(0.101%)’로 기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검은색 볼펜으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검은색 볼펜으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그 서명이 있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