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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까지 농기계 설계업무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1,452,680원, 2013. 2.분 임금 1,452,680원, 2013. 5.분 임금 1,458,700원, 2013. 6.분 상여금 946,660원, 2014. 6.분 임금 1,561,770원, 2014. 6.분 상여금 544,445원 합계 7,416,935원과 퇴직금 2,485,4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까지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76,34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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