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8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분 임금 200만 원, 2013. 12.분 임금 100만 원, 2014. 1.분 임금 200만 원, 2014. 2.분 임금 100만 원, 2014. 3.분 임금 200만 원, 2014. 4.분 임금 1,066,660원 합계 9,066,660원과 퇴직금 4,058,7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법 2014가소1623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