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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3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A세무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회계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9. 12.까지 기장업무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559,999원과 퇴직금 4,564,201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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