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57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8. 12.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 분 임금 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18. 10월 분 임금 합계 6,326,9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9. 1. 31.에, 근로자 6명의 2018. 11월 분 임금 합계 6,443,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9. 2. 20.에 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770,55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2018. 12월 분 임금 39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32,353,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고단 236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9. 7.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9. 1.부터 6.까지 임금 합계 9,609,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