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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36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5. 12. 27. 피고들에게 분할 전 강원도 철원군 E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위 토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1998.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8. 6. 7.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포함하여 6,700만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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