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5. 7. E로부터 8천만원을 차용하였고(변제기 2015. 8. 7., 지연손해금 연 34.9%), 피고 D,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5. 7. E에게 그들 소유인 광주 북구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H는 2016. 5. 24. 피고 B,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H와 약정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H는 2017. 12. 14.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여금 채권 40,757,5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H는 2018. 7. 1.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7. 2.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H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피고들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40,757,500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의 E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H는 피고들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원고는 H로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5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