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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26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8.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1. 6.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6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F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마쳐준 것으로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그 후 F이 전원주택을 지어주지도 않았다). 나아가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F은 2006. 7.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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