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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4 2015가단3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2. 1. 피고의 남편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 5,000만 원 정 기간 : 1996. 2. 1. ~ 위 금액을 차용함에 차용인 B(피고)는 성실히 이행하며 민, 형사상에 책임지기로 이에 서명함 2002. 5. 9. 목요일 차용인 : C(피고의 남편이다), B(피고) A(원고) 귀하

다. 피고는 2003. 8. 5.부터 2005. 7. 12.까지 매월 50만 원, 2006. 3. 14. 60만 원, 2006. 8. 19. 50만 원, 2006. 12. 14. 50만 원 합계 1,360만 원을 원고의 친구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 명의 계좌에는 2005. 8. 12. E 명의로 50만 원, 2007. 3. 7. F 명의로 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이하 위 1,460만 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6. 2. 1.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2. 5. 9. 위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96년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하여 1,400만 원만 지급받음) 또는 2,500만 원만 빌렸을 뿐이고, 2000년경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선이자 포함)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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