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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나1156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2006년경 C는 섬유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B은 위 회사의 이사, D은 위 회사의 본부장, E은 위 회사의 상무, F은 위 회사의 이사, G은 위 회사의 실장, H은 위 회사의 경리실장, L는 위 회사의 전무, 피고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J은 2006. 1. 18.경 B, C, D 및 L로부터 “필리핀 M 대통령의 부인인 N 여사의 비자금이 브라질 BRJ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브라질 BRJ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하였으니 커미션 2억 원을 빌려주면 구정 안에 10억 원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와 J이 각각 1억 500만 원씩 빌려주기로 하였다.

원고와 J은 2006. 1. 18. 3,000만 원, 2006. 1. 20. 1억 5,000만 원, 2006. 1. 23. 2,000만 원, 2006. 1. 25. 1,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2006. 3. 12. 원고와 J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22호증,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 C, D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8,000만 원(= 1억 500만 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즉 2006. 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B 등은 대여금을 “2006년 구정 안에” 갚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변제기를 2006. 1. 29.(음력 2006. 1. 1. 의 전날인 2006. 1. 28.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와 J이 2006. 1. 18.부터 2006. 1. 25. 사이에 B, C, D, L에게 1억 500만 원씩 대여하였다가 2,500만 원씩 변제받았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0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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