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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6 2014고단1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7, 18, 29, 30호, 증제 32 내지 6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확정된 후 2011. 10.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6. 21:06경부터 21:37경 사이 대구 동구 신암4동 274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17:3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74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70만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7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 및 0.57g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대구 남구 D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왼쪽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시장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은색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승용차 안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7.91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시장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은색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승용차 안 검정색 가방 안에 대마초 1.95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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