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84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3지분에 관하여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였는데, 2015. 8.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씩을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각 7,140만 원 합계 1억 4,280만 원에 매도하여 위 같은 피고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2015. 9. 8.부터 2015. 10. 15.에 걸쳐 원고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씩 대금 합계 4억 8,790만 원에 분할매도하여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다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증거 :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2015. 당시 81세(1934년 생)로서 세상물정에 어두운 원고를 시세보다 특별히 후하게 쳐서 빠른 시일내에 거금을 입금해 준다고 현혹하여 매도 당시 시가 5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불과 1억 4,28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지 불과 2달이내에 나머지 피고들 11명에게 합계 4억 8,79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는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없는 등기이고,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의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갑 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