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22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B는 일제 강점기인 1912. 7. 30.경 울산 울주군 C 임야 11,600정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1928. 9. 30.경 울산 울주군 D으로, 1962. 10. 30.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각 이전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8. 9. 30.경 마쳐진 울산 울주군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거나 1928. 9. 30.경 마쳐진 울산 울주군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