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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1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 1) F은 G과 혼인하여 그 자로 피고 B을 두었고, G이 사망한 뒤 H과 재혼하여 그 자로 원고를 두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F이 사망하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1986. 8. 13. 접수 제1528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H, 피고 B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H 지분 3/5, 피고 B 지분 2/5)가 마쳐졌다.

3) H은 2008. 3. 3. 사망하였다. 나. 태형금속 및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H은 2003. 7. 30. 태형금속 주식회사(이하 ‘태형금속’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3/5을 1,30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3. 7. 30. 접수 제698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2013.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H의 지분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2013. 7.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H과 태형금속 사이의 2003. 7. 20.자 매매계약 및 태형금속와 피고들 사이의 2013. 7. 10.자 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태형금속은 H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영금속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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