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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1958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중원인 피고 B 등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57,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측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1,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9.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9. 3.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당시 원고 종중의 회장 F, 총무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이 감사로 재직 중인 E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1억 원을 피고 C에 대한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 C이 34,000,000원, 피고 B 등이 나머지 66,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종중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C이 위 1억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 C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위반하여 중개수수료지급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설령 피고 C이 공인중개법을 위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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