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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5가단36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원고 운영의 헬스장의 입구 데스크(desk)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6.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2,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만 원은 2015. 6. 24.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19. 접수 제98212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1. 17.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피고 C이 대구 대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에게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가 원고에게 먼저 매도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C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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