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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16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하나의 고소장으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 각 피무고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5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으로부터 차용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건네받은 후 차용인란에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E, F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이 모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위 각 죄 중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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