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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74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ㄷ’ 부분 블럭벽...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C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8.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지 참고도 표시 ‘ㄷ’ 부분 블럭벽 함석기와지붕 주택 81㎡와 별지 참고도 표시 ‘ㄹ’ 부분 컨테이너 23㎡의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부분 토지 315㎡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ㄴ’ 부분 토지 259㎡를 전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14. 5. 8.부터 현재까지 월 226,5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측량감정과 임료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위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8.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6,5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C과 이 사건 토지의 차임으로 월 63,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1호증에 의하면, 2011. 3. 30. 피고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4431호로 “피고는 C에게 2011. 4.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월 임료 63,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위 조정 성립 후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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