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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8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소외 D는 2005. 9. 21.부터 2007. 2. 2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소외 E은 2007. 2. 28.부터 2009. 3. 3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피고는 2005. 11. 7.부터 2008. 3. 31.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E과 공동으로, 2009. 3. 12. 피고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 만기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2009. 3. 18.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C공증인가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제2009년122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E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E은 2010. 6.경 D의 형수인 소외 F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F는 2010. 6. 25.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표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의해 발행,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준 사람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인 사실이 인정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달리 E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인채권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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