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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6 2014나12551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는 2005. 9. 21.부터 2007. 2. 2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E은 2007. 2. 28.부터 2009. 3. 3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피고는 2005. 11. 7.부터 2008. 3. 31.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E과 공동으로, 2009. 3. 12. 피고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 만기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09. 3. 18.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C공증인가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제2009년122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E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E은 2010. 6.경 D의 형수인 F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F는 2010. 6. 25.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 1) 피고는 2012.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29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3. 그 결정을 받았고, 2014. 8. 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0644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4. 9. 25. 피고에게 추심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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