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14.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4. 6.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67213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B유한회사 소유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0. 24. 17:0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운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F매장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멈춰선 피해자 G(26세, 남)이 운전한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원고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약3687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