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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2762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25.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5. 10. 21. 및 2016. 4. 8.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9.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원고가 칼빈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 입학하면서 기숙사가 아닌 일반주택에 거주하였으면서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칼빈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직원으로부터 기숙사에 체류하는 것처럼 무형위조된 기숙사비납입증명서를 건네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2015. 10. 21. 은행으로부터 마치 원고 소유의 500만 원이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세 번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 및 국내 체류실태 불량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연수를 할 만한 자력을 갖추고 있는 점, 원고는 실제로 칼빈대학교에 기숙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였고 칼빈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건네 준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비교적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공부하며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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