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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24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15. 원고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285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30,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16.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6. 공사기간을 2014. 1. 20.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 17. 공사대금을 2,64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2014. 2. 10.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7.부터 2014. 4. 10.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2,643,3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공장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장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당초 예정되었던 옥상 부분 3차 방수공사, 지상 1층 및 지하 1층 바닥 미장공사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갑 제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장에 아래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 아래와 같은 비용이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구분 하자의 내용 보수에 필요한 비용 ㈎ 바닥 타일 복도와 식당의 바닥 타일 일부가 들뜸(일부 보수공사 완료) 2,780,000원 ㈏ 천장 누수 상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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