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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353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및 원고의 하도급계약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3. 3. 13. 주식회사 제이디원(이하 ‘제이디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귀포시 C 외 8 필지 지상에 ‘D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착공일 2013. 3. 15., 준공일 2014. 9. 30., 공사대금 208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3. 3. 26. 제이디원과 사이에 위 호텔부지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호텔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 및 제이디원은 2013. 4.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제이디원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30.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그 공사대금을 28억 원으로 정하고 총 공사대금은 180억 6,6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은 2014. 9. 25.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4. 11.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8. 20.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4. 8. 20., 준공일 2014. 9. 30., 공사대금 3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 준공기한을 2014. 11.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B은 원고의 기성대금 지급 요청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11. 10.부터 2015. 2.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의 기성공사대금으로 50,280,800원 =현금 47,268,000원 공제분(B이 지출한 폐기물처리비용, 장비고용비용 등) 3,012,800원 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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