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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5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합 병 전 상호 : 현대 하이 카 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된 D BMW535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2. 2. 경 자동차 도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7. 경 도난 보험금 명목으로 33,351,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 내역, 계약사항 등, 자동차 도난 보험금 지급 청구서 등,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도난 사실 확인 원, 수사보고( 기록 21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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