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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4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 소유주이고 2019. 1. 24경 ㈜D과 자동차보험계약(증권번호 : E)을 체결하였다.

F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7.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도로 옆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F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F가 조수석에 승차하던 중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대로 2019.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운전 부주의로 벽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인 ㈜D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사고접수번호 : G)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사실로 믿은 ㈜D 수도권보상센터 보상처리 담당 H으로부터 2019. 6. 1경 F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13,080원, 피고인은 2019. 3. 27.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60,220원, 2019. 3. 6.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334,300원 지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6,007,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월경 의정부시 I 아파트 내 장애인주차장에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세우고 출근한 사이,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아파트 관리소직원의 연락을 받고 운전면허가 없는 F에게 위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2019. 2월경 위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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