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 7.까지 연 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B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B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2018. 12. 17. B은행에 36,324,29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율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 36,324,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7.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