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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5127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60,612,140원 및 그 중 258,24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⑴ 원고는 2007. 6. 13. 주식회사 시에이치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6. 13.부터 2008. 6.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은 2011. 6. 13.까지로 연장되었다.

⑶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원금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연대보증 피고들은 2007. 6. 1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⑵ 이에 원고는 2011. 8. 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258,258,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12,0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58,246,330원이 되었다.

⑶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365원, 위약금은 908,210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456,235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이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후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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