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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1 2018가단107578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 D과 사이에, 원고가 D의 E은행에 대한 채무를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이 E은행에 대한 이자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5. 6.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0. 22. D을 대위하여 E은행에 50,771,123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D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위변제금과 확정손해금 등의 합계는 50,038,463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은 50,038,223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라.

D은 2016. 12. 21. 사망하였다.

D의 자녀들인 F, G은 2017. 2. 7.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26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D의 부모는 D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은 D의 형제자매들이다.

피고, 선정자 B, C은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21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B,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16,679,487원(= 50,038,463원 × 1/3,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및 그 중 16,679,407원(= 50,038,223원× 1/3)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10. 22.부터 이 사건 2018.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10. 1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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