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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3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5. 1. 근로복지공단 감사실 2급으로 채용되어 2008. 1. 14.부터 2008. 9. 1.까지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8. 7. 내지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본부 부근 식당에서 당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I부장인 J로부터 1급 승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25.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고 위 중앙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위 J는 일반직 2급에서 일반직 1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09 공소장변경신청서의 '2008'은 오기로 보임 . 6. 내지 8.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인사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된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뇌물전달 장소 확인 보고, 영장실질심사 심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A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J의 승진관련자료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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