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43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바 없는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허위 자백이고,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아 신빙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허위 자백과 신빙성이 없는 J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부분) J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J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1. 근로복지공단 감사실 2급으로 채용되어 2008. 1. 14.부터 2008. 9. 1.까지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8. 7. 내지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본부 부근 식당에서 당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I부장인 J로부터 1급 승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