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1. 24. 01:1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 의 여자 친구와 자주 술자리를 갖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유리로 된 자동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B은 들고 있던 케이크 박스로 자동 출입문 버튼을 2회 가격하고, 벌어진 자동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C는 자동 출입문과 수족관을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B과 C는 위 매장 옆 지하 주차장 입구 벽면에 설치된 수족관 산소공급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벽면에 부착된 산소공급기를 탈 착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 출입문 및 산소공급기, 수족관 등을 수리비 약 3,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점, 공범 중 1 인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