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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673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78-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 조합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2015. 7. 22.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었는데, 피고 조합 설립 이전에는 삼룡동일하이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경 구성되었는데,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예정사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주택전시관의 리모델링 비용, 인허가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천안시 쌍용동 215-29, 215-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주택전시관을 신축하고자 2014. 9.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삼일육아원(이하 ‘삼일육아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4. 9. 26.부터 2015. 9. 25.까지 1년, 차임 연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위에 주택전시관(이하 ‘이 사건 주택전시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12.경 완공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전시관은 당초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04-3 일원에 445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봉명동일하이빌 지역주택조합(이하 ‘봉명 조합’이라 한다)이 사용하다가 2015. 2.경부터는 피고 조합이 리모델링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택전시관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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