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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3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3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두 자루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영상 및 음성파일CD, 각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 음성, 영상 파일 분석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조울증),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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