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24경 울산 중구 곽남14길 3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삿대질과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목을 자르겠다, 내가 누군지 아나,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위 C에게 “좃만한 놈이 어디서 깝치노.”라고 말하며 위 C의 얼굴을 향해 약 2, 3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86]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19:30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동 뒤편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인 피해자 F(59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을 폭행한 후 위 아파트 E동 후문 입구 노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귀가 중인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G(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F이 나를 마구 때렸으니 증인을 서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을 서냐,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거절하자,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