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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4. 2. 17:30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27 앞 도로에서 약 20미터에 걸쳐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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